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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행정심판' '재결서열람' 을 차단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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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행정심판' '재결서열람' 을 차단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 '행정심판위원회' 는 2024.7.16. 202409634 사건 '재결서' 를 '송부' 하였다는 안내메일을 보냈고,

2. '재결서' 는 '온라인' 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3. 진정인은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simpan.go.kr 를 통해 재결서를 열람하려 하였으나,

4. '로그인' 후 접근이 차단 당했습니다.

5. 나중에 전화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하여 보니,
「온라인행정심판 이용약관」
'9.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반복하여 공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 진정인은 '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 의 온갖 불법행위로 인하여, '행정심판' 구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기피신청', '심리기일 변경신청' 등 모든 권리구제가 좌절되었습니다.

진정인은 행정심판위원장, 행정심판위원들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5. '행정심판위원회' 의 불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진정인의 '행정심판' 에 의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 있습니다.

7. 「온라인행정심판 이용약관」 과 관련하여,
이는 '행정심판법' 의 하위법입니다.

8.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52조 에 의하면,
'행정심판' 은 '서면청구 또는 온라인청구'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 「온라인행정심판 이용약관」 하위법으로 '행정심판법' 상위법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10.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반복하여 공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를 규제하려면, 상위법 '행정심판법' 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을 개정해야 합니다.

11. 그리고,  '방문, 우편 등 서면 제출을 통한 심판청구는 가능' 하다고 '안내' 하고 있습니다.

12. '온라인청구' 가 가능한 사안을 왜? 무엇때문에? '방문, 우편 등 서면 제출' 해야 하는 것입니까?

13. '행정심판위원회' 는 국민세금 받아먹고, 국민을 골탕먹이는 겁니까?

14. '행정심판법' 을 위반하여 '행정심판' 을 차단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를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민감사] '행정심판' '재결서열람' 을 차단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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