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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반복민원' vs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관공서에 민원을 제출하다 보면,
말단 직원이 '그게 아닌 것 같다' 하고 답변하고 종결시킵니다.
이건, 민원이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 후, 다시 민원을 제출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반복민원' 이라하고 말단 직원이 종결시킵니다.
그 이이후, 다시 민원을 제출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반복민원' 이라하고 말단 직원이 종결시킵니다.
'반복민원' 의 무한루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장은 민원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장은 민원을 1회방문 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10번, 100번, 방문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10번, 100번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5천만 국민을 10번, 1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행정기관장은 이 규정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5천만 국민을 10번, 1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 1번 고발과, 도둑질 100번 고발이 같을수 없습니다.
도둑질 100번 고발은 도둑질 1번 고발을 100번 한 것이므로,
100배의 형량과 가중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인의 민원 1번 고발과 100번 고발은 전혀 다른 형태와 상황의 것임에도,
위 말단 직원은 '반복민원' 이라 칭하고 종결시켜 버립니다.
5천만 국민을 10번, 1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5천만 국민이 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10번, 100번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답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남대문에 불을 지르고,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반복민원' vs '민원 1회방문 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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