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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4 새벽 3시 열린 투표함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새벽 3시 열린 투표함 관련 문제제기
은평구 사전투표함 이 새벽 3시에 열렸고, 회송용봉투가 투입되었다.
'사전투표함' 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ㆍ봉인 되어야 한다.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회송용봉투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고,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물쇠' 도 없이 무슨 '선거관리' 를 한다고 하는가?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4.10 총선관련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자막뉴스] 새벽 3시에 투표함 열렸다…회송용봉투 한 움큼 들더니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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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4.10 총선 무효화전략' 3가지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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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4 새벽 3시 열린 투표함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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