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전두환은 1979.12.12. '군사반란' 을 일으켜, '군사체계' 를 뒤집어 버렸다.
박병대는 2013.12.12. '사법반란' 을 일으켜, '사법체계' 를 뒤집어 버렸다.
노정희(현 대법관)는 박병대의 '사법반란' 을 추종하여, '사법반란' 을 이어가고 있다. 박병대 대법관은 2013.12.12.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3년' 에서 '6개월' 로 조작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노정희는 박병대의 '사법반란' 을 추종하여, '사법반란'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를 6개월로 제한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일정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박병대는 '사법반란' 을 일으켰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에서 '박병대 추종자들' 을, 모두 '사법반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노정희(현 대법관)는 유 전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5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3년을 소멸시효 6개월로 불법조작하여, 법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노정희(현 대법관)를 법질서파괴사범으로 고발합니다.
(상당한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현 대법관)는 15일 유 전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5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유 전 의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이 너무 늦게 소송을 내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2013년 대법원이 민청학련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를 6개월로 제한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일정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당시 대법원은 ‘재심 무죄판결 확정 뒤 6달 안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고,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달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2012년 1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1년께 뒤인 이듬해 2월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의원은 한푼도 배상받지 못하게 된다. ‘민청학련 사건’ 4년 옥고 치른 유인태, 국가배상 못받는다 (한겨레 2017.9.15.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161.html
[국민감사] '군사반란', '사법반란', 그 '추종자' 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9y/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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