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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성기범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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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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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성기범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성기범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박원순 서울시장을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2020.3.23.자 신청번호:1AA-2003-0516855)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1년징역 = 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원순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직무유기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성기범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자 기타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각하한다.
하였으나

4.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박원순 서울시장을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2020.3.23.자 신청번호:1AA-2003-0516855)
사건의 고발요지는,

5. 행정기관장인 서울시장은 민원을 1회방문으로 처리해야 하고,

민원인이 두번이상 방문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장은 민원을 1회방문 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이 제출한 민원 '시민화재보험 신설' 의 건은

7 20200320901211 서울시의 시민화재보험 신설의 건 2020-03-20 18:49 신청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6 20200317900592 서울시의 시민화재보험(건물) 신... 2020-03-17 11:43 접수취소 (서울특별시 건축과)
4 20200312901141 이 민원을 서울특별시 기획실로 ... 2020-03-12 19:07 접수취소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3 20200307900080 서울시의 '시민화... 2020-03-07 04:34 완료 참여하기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엉뚱한 곳으로 빼돌려지고 있습니다.

진정인이 제출한 민원 '시민화재보험 신설' 의 건의 내용은

서울시의 시민화재보험 신설의 건
이 민원을 서울특별시 기획실로 이첩 바랍니다.
서울시민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서울시의 보험금 지원은 없습니다.
서울시민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서울시의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화재보험 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복구시 긴급자금이 필요할 것이니,
화재발생 즉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옵션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울시는 진정인의 민원을 엉뚱한 곳으로 빼돌려,
골탕을 먹이고, 불필요한 시간을 계속 낭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6. 검사 성기범은 박원순 을 직무유기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검사 성기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25446 결정은 '무효' 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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