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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257 사건관련 제6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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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257 사건관련 제6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5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900546 사건관련 국민권익위 한상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9.1.11.자 신청번호 : 1AA-1901-214184)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한상호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전지검 2019형제3198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이종민 이 2019.1.31. 각하하였습니다.

3. 검사 이종민 은 불기소이유에서
고발인이 피고발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각하한다.
하였으나, 

4.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900546 사건관련 국민권익위 한상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9.1.11.자 신청번호 : 1AA-1901-214184)
사건의 고발요지는,

5.
① 진정인이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30 201900546
중앙행심 201816332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2018.12.10.자 접수번호 : 5160731)

내용은,

② 국민권익위 한상호,이재구 가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중앙행심 201816332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2018.12.10.자 접수번호 : 5160731)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사건 201816332, 201818114

행정심판위원의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여 직권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③ 중앙행심 201816332, 201818114 사건에 대해서는 2018.12.10.자 심리기일통지 되었습니다.

심리기일은 2018.12.18. 입니다.

④ 행정심판법 제10조 관련 당사자가 위원을 기피하려면 행정심판위원의 명단공개가 선행조건입니다.

⑤ 한상호,이재구 는 행정심판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직권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⑦ 중앙행심 201816332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2018.12.18. 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상호, 이재구 는 2018.12.20. 결정통지에서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⑧ 그러나, 한상호,이재구 는 중앙행심 201816332 기피신청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중앙행심 201816332 행정심판 사건 관련 행정심판위원 명단 을 공개거부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⑨ 국민권익위 한상호는 2019.1.11.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두 건의 행정심판사건의 경우에는
심리기일이‘중앙 2018-16332’는 `18. 12. 21. , ‘중앙 2018-18114’는 `19. 01.
08. 로 각각 정해진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마감기한은 `18.
12. 21. 로써, 설령 ‘중앙 2018-16332’의 심리위원 명단에 대해서만 부분공개를
하려해도 자칫 잘못하면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부득이 `18. 12. 20. 자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하였으나, 모두 거짓말 입니다.

⑩ 중앙행심 201816332, 201818114 사건에 대해서는 2018.12.10.자 심리기일통지 되었습니다.

심리기일은 2018.12.18. 입니다.

⑪ 국민권익위 한상호는 거짓말을 못하도록 형사처벌 해야 합니다.

6. 대전지검 검사 이종민 은 한상호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대전지검 검사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9형제319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대전고검 검사 백순현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9형제3198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대전고검 검사 백순현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대전지검 2019형제3198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257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대전고등법원 제6형사부 법관 허용석,곽상호,심학식 은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257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2. 대전고등법원 제6형사부 법관 허용석,곽상호,심학식 은
한상호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김영익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6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그리고, 2019초재257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초재25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허위 결정문(허위 공문서)을 작성한 자는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대전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5.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257 결정은 '무효'입니다.

16.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7.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8.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9. 대전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한상호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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