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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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김승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1.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승우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7 (2020.10.6.자 신청번호:1AA-2010-0138764)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7번을 저지르면,
187회 * 5년징역 = 9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흥일,김동진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김승우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김주언이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각하' 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7 (2020.10.6.자 신청번호:1AA-2010-0138764)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1974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6 (2020.09.21.자)
1973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4 (2020.09.18.자)
1972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3 (2020.09.18.자)
197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4443 사건관련 민사3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2020.09.18.자)
1970 [국민감사] 대법원 김인겸,전승진,김선호,김민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9 (2020.09.17.자)
1969 [국민감사] 대법원 김인겸,전승진,김선호,김민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8 (2020.09.17.자)
1968 [국민감사] 대법원 김민선,김선호,전승진,김인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7 (2020.09.17.자)
1967 [국민감사] 대법원 김민선,김선호,전승진,김인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6 (2020.09.17.자)
1966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2 (2020.09.11.자)
1965 [국민감사] 대법관 노태악,김재형,민유숙,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5 (2020.09.11.자)
1964 [국민감사] 대법관 노태악,김재형,민유숙,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5 (2020.09.11.자)
1963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2 (2020.09.11.자)
1962 [국민감사] 대법관 이동원,김재형,민유숙,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0 (2020.09.11.자)
1961 [국민감사] 대법관 이동원,김재형,민유숙,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 (2020.09.11.자)
1960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인사청문회 13명 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020.09.11.자)
1959 [국민감사] 대법관 이기택,권순일,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6 (2020.09.11.자)
1958 [국민감사] 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7 (2020.09.11.자)
1957 [국민감사] 대법관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8 (2020.09.11.자)
1956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9 (2020.09.11.자)
1955 [국민감사] 쓰레기를 쓰레기라 부르지 못하고... (2020.09.11.자)
1954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7 (2020.09.11.자)
1953 [국민감사] 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8 (2020.09.11.자)
1952 [국민감사] 대법관 민유숙,김재형,이동원,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2 (2020.09.11.자)
1951 [국민감사] 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9 (2020.09.11.자)
1950 [국민감사] 대법관 민유숙,김재형,이동원,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3 (2020.09.11.자)
1949 [국민감사] 대법관 노태악,김재형,민유숙,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4 (2020.09.11.자)
1948 [국민감사] 대법원 2020행심87-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 김인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9.11.자)
1947 [국민감사] 대법원 2020행심88-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 김인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9.11.자)
1946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020.09.11.자)
1945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5 (2020.09.11.자)
1944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 (2020.09.11.자)
1943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1 (2020.09.11.자)
1942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1 (2020.09.11.자)
1941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 (2020.09.11.자)
194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276 사건관련 제59민사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9.11.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③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④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은 '무면허' 입니다.
⑤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⑥ 종합민원과 직원이 윤리감사관실에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⑦ 얘기 끝.
⑧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7번을 저지르면,
187회 * 5년징역 = 9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흥일,김동진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⑨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⑩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⑪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⑫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⑬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이흥일,김동진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⑭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7. 검사 김승우 와 검찰주사보 김주언은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김승우 와 검찰주사보 김주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87703 결정은 '무효' 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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