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http://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436 사건관련 제3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4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67
1. 서울중앙지검 검사 홍민유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관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5 (2020.3.30.자 신청번호:1AA-2003-0716242)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5번을 저지르면,
175회 * 5년징역 = 8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홍민유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본건 고발 취지가 불분명하고, 고발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3항 제5호 각하사유에 열거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및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5 (2020.3.30.자 신청번호:1AA-2003-0716242)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0카기48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5번을 저지르면,
175회 * 5년징역 = 8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진정인은 대법원 2020재마305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에서,
대법원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2018마5424, 2018마5106, 2017마6095, 2017마6123, 2017마5845, 2017마5047, 2016마6134, 2016마6057,
2016마5630, 2016마5227, 2016마5155, 2016마99, 2015마4433, 2015마4135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2018마5424, 2018마5106, 2017마6095, 2017마5873, 2017마5438, 5439, 5440, 2016마5693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김재형,
대법원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2018마5424, 2018마5106, 2017마6095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민유숙,
대법원 2019마6542, 2019마6539, 2018마7370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이동원
에 대한 2020카기48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④ 대법원 민사3부는 2020카기48 법관기피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⑤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⑥ 대법원 2020카기48 사건을 각하한 대법원 민사3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⑦ 그리고, 대법원 민사3부는 2020카기48 사건 각하이유 에서
민사소송법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고 각하 하였으나,
⑧ 진정인이 적시한 2020카기48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민사3부 대법관 조희대,김재형,민유숙,이동원' 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것입니다.
⑨ 대법원 민사3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⑩ 거기에 더하여, 대법원 민사3부는 기피대상 민사3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2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⑪ 2020카기4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기피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카기48 사건 결정문에는 기피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⑫ 대법원 민사3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⑬ 진정인이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20카기48 사건 기피신청의 취지는
'민사3부 대법관 조희대,김재형,민유숙,이동원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⑭ 그리고, 대법원 2020카기48 사건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사무관 원영국 은 대법원 2020카기48 사건 결정문 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⑮ 법원사무관 원영국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입니다.
⑯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대법원 2020카기48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⑰ 대법원 민사3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⑱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⑲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⑳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㉑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㉒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㉓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㉔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㉕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7. 검사 홍민유 와 신원불상 검찰주사(보)는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홍민유 와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35656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서종혁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35656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서종혁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35656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436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윤성근,김종우,황승태 는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436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윤성근,김종우,황승태 는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31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그리고, 2020초재3436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초재343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5.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6.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436 결정은 '무효'입니다.
17.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8.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9.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는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2.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의 범죄고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홍용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0) | 2020.11.15 |
|---|---|
|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홍용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0) | 2020.11.15 |
| [국민감사] 서울남부지검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0) | 2020.11.15 |
| [국민감사] 서울남부지검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0) | 2020.11.15 |
| [국민감사] 대전지검 유정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0) | 2020.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