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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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076335 사건관련 민사49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67
1. 강영훈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76335 손해배상(기) 사건을 기각하고,
손해배상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입니다.
3. 변론요지는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를 하였는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여 제정된 시행령이고
이 시행령에 근거하여 한 정보공개거부는 위법하다
따라서 직권남용범죄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입니다.
4.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헌법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5.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법관 강영훈 은
국민권익위 구양미,권근상 의 직권남용범죄에 동조하고,
손해배상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6.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은 국민권익위 구양미,권근상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15가단5076335 사건 판결은 '무효' 입니다.
8. 공무원의 직권남용범죄 에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형사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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