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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서울고검 이수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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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이수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은하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574(4) 사건관련 제1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20.9.24.자 신청번호:1AA-2009-0802843)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6번을 저지르면,
6회 * 5년징역 = 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광섭,이진영,임현태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김은하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정애리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각하' 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574(4) 사건관련 제1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20.9.24.자 신청번호:1AA-2009-0802843)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이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425 202004174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36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3195)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425번을 저지르면,
425회 * 5년징역 = 2,1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박권종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중앙행심 202000616 사건 답변서에서
국무총리비서실 박권종 은 다시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고,

③ 박권종 은 답변서 에서
A.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라 하였으나,

A. 진정인이 제출한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36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3195)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강미향'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강미향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강미향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강미향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권종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빼돌리면 범죄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이 국무조정실 에 갈 민원을 중간에 빼돌리면 범죄입니다.

얘기 끝.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을 어지럽히는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④ 박권종 은 답변서 에서
B.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라 하였으나,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은 각각 별도의 규정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를 운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을 어지럽히는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B. 박권종 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까?
강미향 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⑤ 박권종 은 답변서 에서
C.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의하면 민원내용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라고 하였으나,

C.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강미향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벌인 이러한 불법적인 일은 원인에 있어서 '무효'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⑥ 박권종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⑧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⑨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⑩ 중앙행심 202004174, 202004176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⑪ 대전지검 검사 조석규 와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는 박권종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⑫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⑬ 대전지검 검사 조석규 와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⑭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0형제11136(4) 결정은 '무효' 입니다.

⑮ 대전고검 검사 이학성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0형제11136(4)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대전고검 검사 이학성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⑯ 대전지검 2020형제11136(4)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574(4)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 법관 문광섭,이진영,임현태 는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574(4)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⑰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 법관 문광섭,이진영,임현태 는
박권종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박권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11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⑱ 그리고, 2020초재574(4)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초재574(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허위 결정문(허위 공문서)을 작성한 자는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⑲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⑳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574(4) 결정은 '무효'입니다.

7. 검사 김은하 와 검찰주사보 정애리는 문광섭,이진영,임현태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김은하 와 검찰주사보 정애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8722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이수철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87227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이수철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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