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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4270 사건관련 제3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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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검 검사 윤재슬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66 (2020.5.28.자 신청번호:1AA-2005-0765467)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6번을 저지르면,
266회 * 5년징역 = 1,3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윤재슬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66 (2020.5.28.자 신청번호:1AA-2005-0765467)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51 사건 각하이유에서
A.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A.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②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51 사건 각하이유에서
B.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B.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③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35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35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6번을 저지르면,
266회 * 5년징역 = 1,3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35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5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⑥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35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⑦ 그리고, 2020헌아35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5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⑧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351 결정은 '무효' 입니다.
⑩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⑪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35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⑫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⑬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⑭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⑮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⑯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⑰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⑱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35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⑲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⑳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㉑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7. 검사 윤재슬 과 신원불상 검찰주사보는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윤재슬 과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5496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최호영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54968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최호영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54968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4270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윤성근,김종우,황승태 는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4270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윤성근,김종우,황승태 는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31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그리고, 2020초재4270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초재427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5.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6.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4270 결정은 '무효'입니다.
17.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8.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9.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는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2.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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