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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서울고검 송연규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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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송연규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동원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회행심 2020-151 등 사건관련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9.3.자 신청번호 : 1AA-2009-0103101)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희정,정용제,박재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남부지검 이동원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는
고발인 진술 외에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이 명백한 바,
고발인의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 처분함이 상당하기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행심 2020-151 등 사건관련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9.3.자 신청번호 : 1AA-2009-0103101)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국회행심 2020-151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답변서가 송달되었는데(국회민원지원-5071 2020.8.14),

② 국회사무총장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③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④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회행심 2020-15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⑤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⑥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은 적법한 2020-151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속이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24번을 저지르면,
1324회 * 5년징역 = 6,6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⑦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324 2020-151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64 (2020.5.20. E-2014776)

⑧ 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A. 국회법 제123조제1항은 국회의 법률상 처리의무가 있는 청원을 의원의 소개를 받은 청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처리의무는 없지만,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은 각종 민원을 대상으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진정제도」를 봉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청원법」과의 구체적 위임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적법한 처리입니다.
등 온갖 위헌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⑨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음에도,
하위법령인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청원권을 침해한 법조입니다.

⑩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은
A. 피해의 구제
B.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C.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D.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E.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입니다.

⑪ 그러면, 국회사무처 직원의 징계청원을 하는데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을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국회의원들 입니까?

⑫ 어떻게 일일이 국회의원을 쫓아다니라는 것입니까? 결국 국회의 청원이 고사되어 식물국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에서 청원을 검색하면

2014-01-01 ~ 2015-12-06 기간 전위원회를 통털어 총95건의 청원이 제출되었고,

처리된 것은 단2건입니다.

1900132 2014-02-11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문규현외 8인(서명 1,933인...     문규현외 8...     정청래의원...     외교통일위원회     2014-04-15     본회의불부의
1900140 2014-07-09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     김병권외 2...     김명연의원...     농림축산식품해...     2015-01-12     대안반영폐기

2년동안 단2건의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회에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것입니까?

⑭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막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⑮ 그리고,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률이고, 국회라 하여 치외법권 일 수 없습니다.

⑯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⑰ 따라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⑱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을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⑲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한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은 오진숙,정용제,손을춘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⑳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한 박상도,문정호,서영재 는 오진숙,박희정,정용제,손을춘,박재문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㉑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㉒ 국회행심 2020-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7.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동원 은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남부지검 2020형제4551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송연규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남부지검 2020형제45515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송연규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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