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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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2020행심141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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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인은 2020.11.16. 대법원 2020행심141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62 2020행심141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58 (2020.11.2. 접수번호 : 1130)
2.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심판법 제24조에 의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 그리고, 피청구인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은
2020.12.24. 2021.1.12.을 심리기일로 하는 심리기일 통지서를 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4. 진정인은 대법원 2020행심141 사건에서 2020.12.14.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은 이를 기록에도 올리지않고,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도 없이, 2020.12.24. 심리기일 통지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에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5. 행정심판법 제24조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한
대법원 2020행심141 사건 2020.12.24.자 심리기일 지정명령은 '무효'이고,
법원행정처장과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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