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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대전고검 김재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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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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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고검 김재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감찰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408 (2020.9.25.자 신청번호 : 1AA-2009-0937889)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전지검 2020형제43617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이성화 가 2020.10.28. 각하하였습니다.

3. 검사 이성화 는 불기소이유에서
고소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각 민원 정보는 그 내용 자체로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
고소를 각하한다.
하였으나,  

4.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408 (2020.9.25.자 신청번호 : 1AA-2009-0937889)
사건의 고발요지는,

5.
머니투데이 뉴스는 2015.9.11.자 기사에서
원고의 914건 헌법소원을 '악성청구 사례'라 지칭하고
적법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비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the300][2015 국감]정갑윤 "헌소 상습청구로 각하율 상승"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110527610179&type=outlink

서재황은 지난 2011년 185건, 2012년 174건, 2013년 212건 2014년 250건 2015년 93건이나 헌법소원을 냈는데,

서재황이 청구한 총914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고,
총914건의 헌법소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그 위법사항을 모두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총914건 중 몇건이 '남소 사례'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머니투데이 뉴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서재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자유게시판, 국회민원게시판 에는 서재황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자가 서재황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뉴스 기사로 인하여, 청와대자유게시판, 국회민원게시판 에서 서재황의 민원을 보는 사람들은
서재황이 억울해서 민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남소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머니투데이 뉴스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머니투데이 뉴스는 형사처벌 되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뉴스를 형사처벌 하지않는 검찰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 법원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검찰 및 법원 공무원 은 검찰 및 법원 의 직무유기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6. 대전지검 검사 이성화 는 검찰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대전지검 검사 이성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0형제4361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대전고검 검사 김재호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0형제43617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대전고검 검사 김재호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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