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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이수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송정은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83 (2020.10.25.자 신청번호:1AA-2010-0711306)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83번을 저지르면,
283회 * 5년징역 = 1,4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한외 6명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송정은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이창훈이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하 처분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83 (2020.10.25.자 신청번호:1AA-2010-0711306)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15.7.28.자 개정 제7조에서는 아래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위헌제청예규) 제2조에는 위헌제청신청을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하였습니다.
③ 그러면, 2015.7.28.자 개정된 아래 위헌제청예규 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즉,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국된 후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서에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조치는 위법입니다.
⑤ 2015.7.28.자 개정된 위헌제청예규 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⑥ 2015.7.28.자 개정된 제6항 '상급심이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⑥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⑦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상급심에서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게되면 당해 사건을 벗어나서 위법한 위헌제청신청사건이 됩니다.
⑧ 제7항의 경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⑨ 진정인은 대법원에 수십차에 걸쳐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이 자들은 반성도 없고, 개선도 없고, 오히려, 예규를 개정하여 불법을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⑩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15.7.28.자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직권남용,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⑪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⑫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⑬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7. 검사 송정은 과 검찰주사보 이창훈 은 김한외 6명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송정은 과 검찰주사보 이창훈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9361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이수철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93619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이수철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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