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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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심 2020-286 ~ 2020-295 10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박재문,최재혁,이화정 을 공전자위작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국회 정보공개사이트 https://open.assembly.go.kr 를 통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행심 2020-286~295 관련 답변서 제출 결재서류 (2020.12.22. 접수번호 : 20-662)
국회행심 2020-286~295 관련 답변서 제출 결재서류 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기안자, 협조자, 결재자 의 소속, 직위, 직책, 성명
2. 국회사무처 박재문,최재혁,이화정 은 정보공개를 한답시고,
기안자, 협조자, 결재자 의 소속, 직위, 직책, 성명
을 삭제하고 공개하였습니다.
3. 진정인은
기안자, 협조자, 결재자 의 소속, 직위, 직책, 성명
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데,
국회사무처 박재문,최재혁,이화정 은 공전자위작 을 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 박재문,최재혁,이화정 은 공전자위작죄로 고발합니다.
4. 기안자, 협조자, 결재자 의 소속, 직위, 직책, 성명
이 없는 문서는 '유령' 문서입니다.
이러한 '유령' 문서가 국회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5. 국회행심 2020-286~295 관련 답변서 제출 결재서류 (2020.12.22. 접수번호 : 20-662)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국회사무총장 을 대리하여 정보공개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6.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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