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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대전지검 신종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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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http://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전지검 신종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417 (2020.11.13.자 신청번호 : 1AA-2011-0445649)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417번을 저지르면,
417회 * 5년징역 = 2,0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전지검 2020형제52548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신종화 가 2020.12.16. 각하하였습니다.

3. 검사 신종화 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김정진이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 처분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417 (2020.11.13.자 신청번호 : 1AA-2011-0445649)
사건의 고발요지는,

6.
머니투데이 뉴스는 2015.9.11.자 기사에서
원고의 914건 헌법소원을 '악성청구 사례'라 지칭하고
적법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비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the300][2015 국감]정갑윤 "헌소 상습청구로 각하율 상승"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110527610179&type=outlink

서재황은 지난 2011년 185건, 2012년 174건, 2013년 212건 2014년 250건 2015년 93건이나 헌법소원을 냈는데,

서재황이 청구한 총914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고,
총914건의 헌법소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그 위법사항을 모두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총914건 중 몇건이 '남소 사례'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머니투데이 뉴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서재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자유게시판, 국회민원게시판 에는 서재황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자가 서재황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뉴스 기사로 인하여, 청와대자유게시판, 국회민원게시판 에서 서재황의 민원을 보는 사람들은
서재황이 억울해서 민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남소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머니투데이 뉴스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머니투데이 뉴스는 형사처벌 되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뉴스를 형사처벌 하지않는 검찰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 법원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검찰 및 법원 공무원 은 검찰 및 법원 의 직무유기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7. 대전지검 검사 신종화 와 검찰주사보 김정진 은 검찰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대전지검 검사 신종화 와 검찰주사보 김정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0형제52548 결정은 '무효' 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행정심판법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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