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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최호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조용우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3 (2020.8.28.자 신청번호:1AA-2008-1036557)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3번을 저지르면,
213회 * 5년징역 = 1,0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조용우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강휘봉이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3 (2020.8.28.자 신청번호:1AA-2008-1036557)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0재그30 특별항고(재심) 를 각하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3번을 저지르면,
213회 * 5년징역 = 1,0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진정인은 2020재그30 특별항고(재심) 의 이유로,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김재형,조희대,민유숙,이동원)는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224조, 제417조 를 위반하여 2019그588 사건을 각하하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습니다.
④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에 해당합니다.
⑤ 대법원 민사1부(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는 2020재그30 특별항고(재심) 의 각하이유로,
'준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데,
준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⑥ 진정인은 2020재그30 특별항고(재심) 의 청구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를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⑦ 진정인이 대법원 2020재그30 특별항고(재심)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대법원 민사1부(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재그30 특별항고(재심) 사건을 각하하였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⑧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검사 조용우 와 검찰주사보 강휘봉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조용우 와 검찰주사보 강휘봉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78019(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최호영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78019(1)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최호영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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