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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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익신고자' 에 대한 포상금지급이 '나라 바로세우기' 의 시작
진정인은 지난 10여년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국회직원, 행정부 공무원을 고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무원범죄에 대한 고발비용은 '국가' 가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가 공무원범죄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지난 10여년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국회직원, 행정부 공무원을 고발하여 오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단 한푼의 포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범죄 고발비용 100%를 전부 진정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 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익신고자' 의 포상금지급과 관련한 법령을 정비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를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그러는 사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국회직원, 행정부 공무원 은 10여년간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받아야 할 교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국회직원, 행정부 공무원 은 10여년간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의 낭비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세금을 환수하여 '공익신고자' 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에 대한 포상금지급이 '나라 바로세우기' 의 시작입니다.
[팩트체크] 한국의 공익신고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노컷뉴스 2019.3.16.자)
http://www.nocutnews.co.kr/news/5119263
[국민감사] '공익신고자' 에 대한 포상금지급이 '나라 바로세우기' 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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