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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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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95

2021헌아1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1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1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15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15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5번을 저지르면, 
195회 * 5년징역 = 9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1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15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2021헌아15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15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마4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2. 그러면, 100번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100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단서나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2017헌마46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은 이미 2015헌마10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각하결정을 받았다
하나,

4. 2015헌마1004 사건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을 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①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2005헌마10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③ 청구인은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④ 청구인의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은 공익적인 목적이고,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은 
공익상 필요한 헌법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⑤ 그러나,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이 사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은채,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을 기각하였습니다.
⑥ 이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⑦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⑧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불법적으로 진정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⑨ 진정인은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선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5헌아11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⑩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에 의해 2015헌아116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⑪ 그러나,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2015헌아116 관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를 위반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⑫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⑬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⑭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이 사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은채,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을 기각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를 하였습니다.
⑮ 2015헌사943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가 직권남용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진정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해 2015헌아116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아무런 근거없이 2015헌아116 사건을 각하하여,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하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2005헌마10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아울러, 200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근거로
2005헌마1004 사건 사선대리인 보정명령을 발해야 합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관 조용호,안창호 는 2005헌사943 재판이 심리중임에도
2005헌마1004 사건 사선대리인 보정명령(2015.11.11.자 심판사무-12423)을 발하였습니다.
ⓗ 이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조용호,안창호 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사선대리인 보정명령을 발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위법한 2005헌마1004 사건 사선대리인 보정명령(2015.11.11.자 심판사무-12423) 에 기한 2005헌마1004 기각결정은 무효입니다. 

5. 거기에 더하여,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가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7.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2017헌마46 사건 청구의 취지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26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청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8. 그리고,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9.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마4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마46 심판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5.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1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아9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9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9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9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9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7헌아1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0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0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0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0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0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3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3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3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23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3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7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9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9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9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9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9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2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2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2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2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2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2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7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7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75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7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7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2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2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2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2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2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42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2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8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8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1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선애,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선애,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1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1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1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1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1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선애,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1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7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7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7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7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7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7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7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2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2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2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2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2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2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2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5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5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5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65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5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2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2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5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5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5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8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8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7번을 저지르면, 
107회 * 5년징역 = 5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8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4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4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4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3번을 저지르면, 
173회 * 5년징역 = 8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4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4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4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4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4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4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14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4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7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7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7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0번을 저지르면, 
170회 * 5년징역 = 8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7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7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17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7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0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0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0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12번을 저지르면, 
112회 * 5년징역 = 5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0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0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0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0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0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0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20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0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5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5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5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5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5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6번을 저지르면, 
176회 * 5년징역 = 8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5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5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5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5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5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50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25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50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9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9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9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9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9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9번을 저지르면, 
179회 * 5년징역 = 8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9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9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9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9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9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9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29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9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36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6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6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36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36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0번을 저지르면, 
180회 * 5년징역 = 9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36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6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36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36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6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368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36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36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0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0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0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0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40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4번을 저지르면, 
184회 * 5년징역 = 9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0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0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0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0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0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0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40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0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4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4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4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4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44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24번을 저지르면, 
124회 * 5년징역 = 6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4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4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4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4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4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49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44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4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7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유남석,서기석,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7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유남석,서기석,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7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7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47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9번을 저지르면, 
189회 * 5년징역 = 9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서기석,이선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7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7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7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7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7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79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47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유남석,서기석,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7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52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2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2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2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52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2번을 저지르면, 
192회 * 5년징역 = 9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2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2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2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2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2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29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52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기영,조용호,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2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57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석태,서기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7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석태,서기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7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7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57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0번을 저지르면, 
190회 * 5년징역 = 9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서기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7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7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7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7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7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7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57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석태,서기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7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60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0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0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60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60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6번을 저지르면, 
196회 * 5년징역 = 9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60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0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60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60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0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600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60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60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63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3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3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63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63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5번을 저지르면, 
195회 * 5년징역 = 9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63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3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63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63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3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63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63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63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1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1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6번을 저지르면, 
206회 * 5년징역 = 1,0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1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19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2019헌아1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1번을 저지르면, 
201회 * 5년징역 = 1,0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9헌아5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8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8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8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8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8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2번을 저지르면, 
212회 * 5년징역 = 1,0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8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8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8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8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8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89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2019헌아8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8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15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15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15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1번을 저지르면, 
141회 * 5년징역 = 7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15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5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15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1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15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15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15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19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9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9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19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19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0번을 저지르면, 
210회 * 5년징역 = 1,0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19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9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19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19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9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19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2019헌아19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19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23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3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3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23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23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5번을 저지르면, 
145회 * 5년징역 = 7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23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3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23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23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3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23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23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23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27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7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27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27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27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6번을 저지르면, 
216회 * 5년징역 = 1,0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27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7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27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27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27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27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2019헌아27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27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32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32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32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4번을 저지르면, 
224회 * 5년징역 = 1,1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32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2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32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32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2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32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32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32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36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6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36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36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36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8번을 저지르면, 
148회 * 5년징역 = 7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36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6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36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36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36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36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36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36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40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0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0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40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40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3번을 저지르면, 
223회 * 5년징역 = 1,1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4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0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40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40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0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40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황해훈 은 2019헌아40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40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43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3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3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43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43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31번을 저지르면, 
231회 * 5년징역 = 1,1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43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3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43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43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3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43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노경민 은 2019헌아43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43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4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47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47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52번을 저지르면, 
152회 * 5년징역 = 7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4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4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4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47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4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47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1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1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1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27번을 저지르면, 
227회 * 5년징역 = 1,1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1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1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1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1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1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1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2019헌아51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1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3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3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3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55번을 저지르면, 
155회 * 5년징역 = 7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3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3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3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3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3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3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53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3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58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5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5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58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37번을 저지르면, 
237회 * 5년징역 = 1,1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5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5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5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5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58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5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58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61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1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1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61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61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33번을 저지르면, 
233회 * 5년징역 = 1,1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61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1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61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61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1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610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2019헌아61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황해훈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610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62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62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62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4번을 저지르면, 
244회 * 5년징역 = 1,2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62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2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62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62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2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62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19헌아62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62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66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6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66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66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66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58번을 저지르면, 
158회 * 5년징역 = 7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66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6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66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66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66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66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66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66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1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1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39번을 저지르면, 
239회 * 5년징역 = 1,1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1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1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0번을 저지르면, 
160회 * 5년징역 = 8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4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6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6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6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1번을 저지르면, 
251회 * 5년징역 = 1,2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6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6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6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6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6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6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10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0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0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10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10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45번을 저지르면, 
245회 * 5년징역 = 1,2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10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0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10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10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0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10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20헌아10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10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15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1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15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15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55번을 저지르면, 
255회 * 5년징역 = 1,2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15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5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15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15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15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15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15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15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20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0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0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20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20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7번을 저지르면, 
167회 * 5년징역 = 8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20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0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20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20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0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15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석 은 2020헌아20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20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25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2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25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25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1번을 저지르면, 
261회 * 5년징역 = 1,3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25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5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25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25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25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258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25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25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30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0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0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30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30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1번을 저지르면, 
171회 * 5년징역 = 8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30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0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30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30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0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308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30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30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34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4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4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34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34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7번을 저지르면, 
267회 * 5년징역 = 1,3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34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4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34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34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4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348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20헌아34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34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39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9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39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39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39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8번을 저지르면, 
178회 * 5년징역 = 8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39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9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39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39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39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39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39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39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43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43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43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3번을 저지르면, 
263회 * 5년징역 = 1,3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43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3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43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43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3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43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43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43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47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7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47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47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47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73번을 저지르면, 
273회 * 5년징역 = 1,3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47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7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47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47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47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47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47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47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51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1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1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51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51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69번을 저지르면, 
269회 * 5년징역 = 1,3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51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1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51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51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1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518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51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51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57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7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57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57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57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79번을 저지르면, 
279회 * 5년징역 = 1,3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57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7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57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57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57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570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57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57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63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63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63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82번을 저지르면, 
282회 * 5년징역 = 1,4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6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63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63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3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63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63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63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67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7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67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67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67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87번을 저지르면, 
287회 * 5년징역 = 1,4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은애,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67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7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67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67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67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67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2020헌아67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노경민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은애,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67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72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7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7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72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72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6번을 저지르면, 
186회 * 5년징역 = 9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72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72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72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72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72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72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20헌아72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72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78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7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7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78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78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89번을 저지르면, 
289회 * 5년징역 = 1,4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7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7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7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78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7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78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2020헌아78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유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78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0헌아83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83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20헌아83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아83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0헌아83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7번을 저지르면, 
297회 * 5년징역 = 1,4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0헌아83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83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0헌아83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0헌아83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0헌아83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0헌아83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0헌아83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0헌아83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4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4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4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4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4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1번을 저지르면, 
191회 * 5년징역 = 9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4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4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4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4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4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4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2021헌아4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규필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4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9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9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9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9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9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00번을 저지르면, 
300회 * 5년징역 = 1,5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9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9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9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9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9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9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2021헌아9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보미 는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9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21헌아13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1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21헌아1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21헌아13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헌아13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7번을 저지르면, 
297회 * 5년징역 = 1,4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21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21헌아13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21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21헌아13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2021헌아13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윤정경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1헌아13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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