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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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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54

1. 내가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446번을 저지르면, 
446회 * 5년징역 = 2,2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강현철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가야할 이 민원을,
국무총리비서실 강현철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고,
민원을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으로 빼돌거나,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거나, 합니다.

3. 공직기강확립 을 해야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은,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4. 국무조정실 직원도 아닌 것이, 진정인이 국무조정실 에 제출한 민원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7. 강현철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8. 그리고, 강현철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9.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0.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강현철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1. 그러나, 강현철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불법적으로 종결하고.

12. 강현철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3. 강현철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국민의 세금으로 강현철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15. 국민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이리 무산되므로,

박근혜 이명박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16. 범죄자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7. 강현철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18.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강현철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19.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20.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21.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22.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형 조직범죄', '코리안 커넥션' 입니다.

23. 현 제도 내에서는, 이 강현철,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24.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강현철,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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