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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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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54

1. 내가 대법원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6번을 저지르면, 
196회 * 5년징역 = 9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정철호,김동진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김동진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김동진 은 '무면허' 입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김동진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김동진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김동진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도 아닌 것이, 진정인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제출한 민원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2. 정철호,김동진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보 는,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3. 그러나, 정철호,김동진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고.

14. 정철호,김동진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5. 정철호,김동진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국민의 세금으로 정철호,김동진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17. 국민이 대법원 민원게시판에 제출한 민원이 이리 무산되므로,

박근혜 이명박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18. 범죄자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 정철호,김동진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20.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정철호,김동진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21.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22.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23.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24.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형 조직범죄', '코리안 커넥션' 입니다.

25. 현 제도 내에서는, 이 정철호,김동진,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26.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정철호,김동진,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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