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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법무부 대정부질문에 대해
법무부의 업무는 검찰업무, 교정업무, 출입국관련업무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법무부의 검찰업무, 교정업무, 출입국관련업무 관련 질문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사위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검증단 에 대한 질문만 있습니다.
법무부 업무가 법무부 인사검증단 하나로 끝납니까?
대정부질문의 취지는 법무부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적인 관심사를 질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법사위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회법사위 민주당은,
"왜 하필 법무부가 인사검증 해야하느냐?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하는것 아니냐?"
질문했는데,
"대상인원의 전과조회를 위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를 할 방법이 없고,
법무부에서 이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건 질문할 필요성이 없고, 모든 국민이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무슨 권한을 갖고 전과조회를 했습니까?
민정수석실은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국회법사위 민주당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관련 자료는 다 대통령기록물로 가 있다."
했는데,
민정수석실 인사검증관련 자료가 다 대통령기록물로 가있을거 같으면,
있으나마나 한거 아닙니까?
15~30 년간 공개가 금지된 대통령기록물에 인사검증관련 자료를 묶어 놓으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의 잘잘못을 따질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위법행위자의 형사처벌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업무의 법무부로의 이관은,
공개성, 공평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로 이관된 인사검증업무는 언제든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따져볼 필요도 없고, 모든 국민이 아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이 국민의 관심사안 질문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하여,
대정부질문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천만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감사] 법무부 대정부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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