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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탈북어민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한에 살든, 북한에 살든,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전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주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가볍게 대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이 동등하다는 전제하에서,
탈북어민이 16명을 죽였다는 주장이 있지만,
범죄가 확정되기까지 탈북어민은 '무죄' 로 추정됩니다.
탈북어민은 법원의 영장없이는 체포.구금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탈북어민은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구금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일로, 납치죄 및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탈북어민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넘겨졌습니다.
탈북어민은 송환되면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 탈북어민은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탈북어민을 남한국민으로 바꾸어보면,
청와대 관계자는 남한국민을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구금 하였고,
청와대 관계자는 남한국민을 적국에 넘겼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청와대 관계자는 발본색원하여 처단하여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한 법적 기본상식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법적 기본상식이 있는 사람을 뽑든,
법적 기본상식을 교육을 시키든.
청와대 관계자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감사] 탈북어민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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