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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탈북어민 북송관련 법적인 논란
1.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보호대상자에서 제외' 취지이고,
이것이 '추방'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제9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범 김현희는 114명을 사망케 하였지만 '추방' 되지 않았지요.
한국의 영토로 들어온 북한주민은 한국인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북한이탈주민법(약칭) 제9조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기타등등
2. 국제법상의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규정인 ‘르플르망 원칙’은
1951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에 포함돼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 위험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
3. 정의용 전 실장과 최영범 홍보수석의 견해차
정의용 전 실장은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아예 제목에서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론] '탈북어민 북송' 사건, 팩트 공개하고 판단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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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탈북어민 북송관련 법적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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