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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원 자격 논란과 제척사유, 기피사유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원이 기소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 법원 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원은 법무부, 검찰, 법원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에서 제척되거나 기피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해충돌' 을 피하는 길이다.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원 자격 논란에 '고발 사주 의혹-채널A사건' 당사자 격돌
22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에 이어 재차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으로서 관계기관에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최강욱 의원의 자격을 따졌다.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이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의혹으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 마디만 해라'고 말했다"는 글을 게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법사위에서 맞붙은 최강욱과 한동훈...'원한 있나' vs. '이해충돌'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9236
[국민감사]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원 자격 논란과 제척사유, 기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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