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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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검찰청에 고발한 고발건이 대전유성경찰서에...
내가 둔산경찰서 수사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고발건이 유성경찰서에 접수되었다고 전화가 왔어.
아니, 내가,
"이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전달 바랍니다."
적고 대검찰청에 접수했는데,
왜, 유성경찰서에?
민원처리과정은 이 민원이 대검찰청 근처도 가지않고,
바로 대전지검으로 빼돌려져,
유성경찰서로 간거래.
아니, 어떻게, 민원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성경찰서로 보낼수가 있소?
잘못된 것은 알겠지만,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나?
대전지검에서 내려왔으므로,
다시 돌려보낼수가 없대.
그리고, 유성경찰서에서 처리 하겠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의신청 해서,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강제로 돌려보낼수 밖에 없지.
나의 인내력을 시험하는건가?
"나를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고..."
어떻게, 수백번, 수천번씩,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는거야.
민원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공무원들은,
깡그리 잡아 넣어야해.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검찰청에 고발한 고발건이 대전유성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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