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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1차 사건은 진정인이 대검찰청에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을 고발한 사건이,
사건관할 대전지검, 세종경찰서 가 아닌,
서울북부지검, 동대문경찰서 로 이송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사건이고, 관련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2차 사건은 진정인이 동대문경찰서 에서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로 이첩되어,
수사심의계 담당이 진정인에게 '취하종용' 을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형법 위반사건이고, 관련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2차 사건에서, 서울경창청 수사심의계 담당이,
"사건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 보라."
진정인이,
"1차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사건관할을 위반한 직권남용사건이다."
서울경창청 수사심의계 담당은,
"사건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 보라."
말이 안 통하는데, 진정인이,
"1차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사건관할을 위반한 직권남용사건이다."
"무엇을 하게하기 위하여 전화한 것인가?"
('취하종용' 가지고 다투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생략.)
"내가 15년 동안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고발해온 사람이다."
"내가 법률을 모르고 수사심의신청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할 뿐이고, 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심의신청을 하는것 뿐이다."
"사건과 관련하여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1차 사건에서 민원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실제에서는, 2차 사건, 3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민원인의 2차 피해,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복하다보면,
"이게 나라냐?"
라는 하소연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사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 담당은",
"왜, 내가 법률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내가 15년 동안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고발해온 사람인데."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가?"
시대는 바뀌었고, 국민은 예전의 무지렁이 국민이 아닌 것을 모르는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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