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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작성자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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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작성자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3년 2월 3일 입법예고 되고, 2023년 6월 1일 시행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시행되면,
현재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절대 막아야 함.

1.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작성자의 국헌문란행위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은 상위법 인 형사소송법 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위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 하였는데,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도 아니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 아닙니다.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은 형사소송법과 다른, 전혀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법질서 파괴를 자행한 것입니다.

2.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의 밀행성 파괴행위

검찰·법무부 등은 “은밀하게 진행되야 할 수사를 해치고,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노출해 증거 인멸·도주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 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 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작성자는,

형법 제91조 제1항 (국헌문란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
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제6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
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
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
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
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
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8일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자 심문 제도 도입 관련
“주로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나 사건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것이라 수사 밀행성을 저해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의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과 피의자·변호인을 불러 심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법무부 등은 “은밀하게 진행되야 할 수사를 해치고,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노출해 증거 인멸·도주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했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 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 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70여년간 계속된 압수 수색 영장 관련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압색영장 前 심문’ 논란 증폭… 대법 '예외적 실시' 대검 '수사 심각한 장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08/WA2TSJ2PWFDOVIQY64JJHI2IQM/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작성자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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