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민주당 설훈의원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은 법률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에 의해 '영장실질심사' 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없이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 를 거친 '체포동의안' 을 가정할 때,
'영장실질심사' 를 거친 '체포동의안' 의 부결을 획책하는 주장은,
검찰 및 법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의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즉, 국헌문란행위 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민주당 설훈의원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국회는 '치외법권' 이 아닙니다.
위례.대장동, 성남FC 의 각종 결재서류에 서명하고,
위례.대장동, 성남FC 사업에 대해 각종 지시.명령 한 피의자가 숨어있을 곳이 아닙니다.
‘뇌물수수’와 ‘취업특혜’ 피의자가 숨어있을 곳도 아닙니다.
검.경은 국회에 숨어있는 각종 범죄피의자를 색출하여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범죄피의자에 동조하여, 국가법치를 파괴하는 국회의원들도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비명계' 설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 배경은?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406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민주당 설훈의원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919
'서재황의 생각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감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의원 138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0) | 2023.02.27 |
---|---|
[국민감사] 국회의 다수결 '영장실질심사' 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이다 (0) | 2023.02.27 |
[국민감사]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의리'도 없는 이재명측 이화영 (0) | 2023.02.26 |
[국민감사]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 '이재명 신드롬' (0) | 2023.02.25 |
[국민감사] '이재명신드롬' - '이재명만의 특별한 정신세계' (0)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