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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국회의 다수결 '영장실질심사' 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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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의 다수결 '영장실질심사' 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이다

'체포동의안' 제도의 제정목적과 관련하여,

지난 독재정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이 빈발하였으므로,

국회입법으로 '체포동의안' 제도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영장없는 불법 체포.구금 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체포동의안' 제도가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체포동의안' 제도라는 것은,

독재정권의 불법 체포.구금 에 대한 방어장치로 제정되었던 것이고,

'영장실질심사' 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1997.1.1. 형사소송법에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포함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제도가 된 것이고,

국회의 다수결 '영장실질심사' 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행위가 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는 법원의 권한이고, 국회가 이를 침해할 수 없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제도는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악질 피의자들이 국회에 숨어드는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
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C%9E%A5%EC%8B%A4%EC%A7%88%EC%8B%AC%EC%82%AC%EC%A0%9C%EB%8F%84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의 다수결 '영장실질심사' 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이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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