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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의원'의 '자유의사' 를 침해하는 李 지지자들을 '강요', '협박', '소요', '공무집행방해' 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의원' 은 '자유의사' 에 의해 국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유의사' 에 반하여,
'국회의원' 을 '강요', '협박' 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을 '강요', '협박' 하는 李 지지자들을 '강요', '협박', '소요', '공무집행방해' 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의원' 에게 투표의 '찬성' 여부를 밝히라고 강요를 한 '강요죄'.
'국회의원' 에게 투표 '찬성' 에 대해, '낙선' 시키겠다고 협박을 한 '협박죄'.
그리고, 위 범죄와 관련하여, '소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국가도 아닙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연히, '국회의원' 에 대한 '강요', '협박' 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을 '강요', '협박' 한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국회의원' 을 '강요', '협박' 하는 李 지지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뿌리뽑아야 합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2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이른바 ‘반란 의원’ 색출에 나섰다.
전날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만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들을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개 심판’을 하자는 취지였다.
일부 친명계 의원과 당내 인사들 역시
몇몇 의심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강성 지지자들에게 동조했다.
헌법이 정한 무기명 투표의 정신을 부정하고 헌법 기관인 의원들에게 일방적 ‘자백’을 강요한 것이다.
이에 떠밀려 이날 하루 동안 20여 명의 의원이 “난 아니다. 반대표 던졌다”고 직간접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표 팬 카페 ‘재명이네 마을’과 친야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날 ‘수박(민주당 내 보수 인사) 리스트’ ‘낙선 명단’ 등의 제목을 단 반란표 의원 명단이 올라왔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평소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이 리스트에 들었다.
이들은 “1급 역적 수박을 색출해야 한다”며 의심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했다.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졌느냐” “양심 고백하고 자수하라”고 문자 폭탄을 보냈다.
“1급 역적 수박 자수하라” 李 지지자들 반란표 색출 광풍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3/01/37OZONQLOVDKDKNT2I4XM63NNM/
[국민감사] '국회의원'의 '자유의사' 를 침해하는 李 지지자들을 '강요', '협박', '소요', '공무집행방해' 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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