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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체포동의안 보이콧' 관련 김용민의원을 '강요', '소요', '공무집행방해' 음모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의원' 은 '자유의사' 에 의해 국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유의사' 에 반하여,
'국회의원' 을 '강요' 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의 '강요' 를 모의하는 김용민의원을 '강요', '소요', '공무집행방해' 음모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의원' 에게 '체포동의안 보이콧' '강요' 를 모의하는 '강요' 음모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국가도 아닙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연히, '국회의원' 에 대한 '강요' 를 모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을 '강요' 를 모의하는 김용민의원을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투표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분들이)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에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며
“투표가 정족수를 넘지 않는 방식으로 부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169석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불참 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친명 “다음 체포동의안 불참하자”…‘정족수 부족’ 부결 꼼수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0201070630288001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국민감사] '체포동의안 보이콧' 관련 김용민의원을 '강요', '소요', '공무집행방해' 음모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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