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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이재명 '모른다' 재판의 본질은 '양심세력' 과 '배임세력' 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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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모른다' 재판의 본질은 '양심세력' 과 '배임세력' 의 싸움

이재명 '모른다' 재판의 본질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을 둘러싼 '양심세력' 과 '배임세력' 의 싸움 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은 사망전 유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는데,

고 김문기 처장은 성남시의 4899억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양심세력' 이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는 성남시의 4899억 재산을 대장동일당에게 넘기려고 했던 '배임세력' 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의 양심적 행동은 그당시 묵살 되었지만,

고 김문기 처장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려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하였고,

고 김문기 처장의 양심적 행동은 묻혀 버렸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고 김문기 처장을 '안다' 하였더라면,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4899억 재산을 막았더라면,

고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 공소장에 적시한 공소사실 입니다.

대장동을 제외한 모든 재개발현장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 포함되어 있고,

고 김문기 처장은 '양심적인 공무원' 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려야 할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뒤 수사를 받다 세상을 등진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생전 고인이 남긴 자필 편지 형식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고인은 당시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신은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고인은 편지에서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자신은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임원들의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런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 맞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故 김문기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3차례 묵살"...유서 공개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91678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유서 공개] 이재명은 끝났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삽입을 세차례나 제안
https://blog.naver.com/johnjung56/222626034408

 

이재명 대표 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에서,

이재명 의원의 혐의는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이 대표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했다.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에 부지 용도 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을 강조했다.
이 중 네이버에 대해선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다"며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의 자필서명 문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 문건, 회의록과 이메일 등을 열거했다. 
관련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1~2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李, 단군 이래 최대 손해”…이재명 “혐의 억지, 사법사냥”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677481815582926001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모른다' 재판의 본질은 '양심세력' 과 '배임세력' 의 싸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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