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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성남시 토착비리 근절 방법 - '내부고발' 이 '답' 이다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한다.
일부에서는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전 비서실장은 성남FC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 하는데,
기소되어 처벌되면, 연금이 날라가고(최대 50%, 국가부담 부분), 가족도 생활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공소권 없음' 으로 수사종결되고, 연금만큼은 보전된다고 한다.
'모든 것을 다 잃거나' vs '연금만은 보전하거나'
한편, 전 비서실장이 성남FC 사건으로 입건되었다 하는데,
당시, 전 비서실장은 불법적인 일을 '내부고발' 하거나, '명백히 반대' 하였어야 한다.
당시, 성남FC 사건 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지시.명령.결재 하였다.
일부, 부하 직원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지시.명령.결재 에 반대하다가,
쫓겨나기도 했고, 결재라인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공무원은 이래야 한다.
"나는 절대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해야 한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일에 충성한다."
해야 했다.
'故김문기 처장'은 성남시 4899억 재산을 지키려 한 '양심적인 공무원' 이자 '의인' 이다.
고 김문기 처장은 사망전 유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다." 하였다.
이런 부하 직원도 있었다.
성남시 직원은 "나는 절대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고 다짐해야 하고,
성남시는 "우리는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고 다짐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은 "나는 절대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고 다짐해야 하고,
모든 관공서는 "우리는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고 다짐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범죄발생을 원천차단 해야 한다.
아무런 보장없이, 아무런 지원없이,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런 보장없이, 아무런 지원없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퇴직 전, 퇴직 후 범죄 처벌 시 공무원 연금은?
https://0muwon.com/1803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성남시 토착비리 근절 방법 - '내부고발' 이 '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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