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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위헌 정당, 민주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을 비롯하여, 여러 위헌적인 법률을 제조하고 있는데,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위헌 정당, 민주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최기상 외 44명을 국헌문란음모죄로 고발합니다
최기상 외 44명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는데,
이는 헌법을 위반한 법률입니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기상외 44명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에는,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최기상외 44명은 헌법 104조를 위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을 제출한 것입니다.
형법 제91조 제1호에,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을 국헌문란행위로 규정하였는데,
최기상외 44명은 헌법 104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을 제출하였으므로,
최기상외 44명을 국헌문란음모죄로 고발합니다.
최기상외 44명은 '법질서 파괴사범' 입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까지 국가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을 본 전문가들은 “헌법에 배치되고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위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권 때 왜 만들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약 체결 절차 법안’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한다’고 돼있고,
헌법 60조에서 중요 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도록 별도 통제 장치가 있다”며
“그런데 거기에 더해 하위 법률로 무슨 통제를 또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사면법 개정안'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다’고만 하기 때문에 헌법에는 사실상 사면권에 제한이 없다”며
“이런 법적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법안을 만들면 국가 위신이 뭐가 되겠느냐.
그보다는 사면심사위원회 실질화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영 교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기관 간 통제를 위해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거기에 사법부가 본인들 수장 임명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당시 검찰의 변호인 압수 수색이 반복되면서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압수 수색 당할까 봐 적폐 사건은 변호를 못 맡겠다”는 말이 나왔다.
'감사원법 개정안'
지난 1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고,
지난해 12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감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냈다.
작년 9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비공개 감사위 의결 사항이더라도 국회 상임위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완박’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위 민주당...대통령 임명권 줄이고 조약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4/01/E4UBCH2KENED3F2K6VL6HAJU7A
민주당, 대통령 외교권 박탈법 발의! 제2의 을사조약! 김명수 후계자 지명법, 인권위 임명권 제한, 특별사면 제한법까지 끝없는 위헌 입법독재! 위헌
https://www.youtube.com/watch?v=Iu98ExJZWxU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위헌 정당, 민주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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