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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김인섭 민사사건에서 '70억 쇼당' 친 항소심 재판부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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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김인섭 민사사건에서 '70억 쇼당' 친 항소심 재판부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위반

김인섭 민사사건에서 2020년 항소심 재판부는, 

“준주거지로 부지 용도상향을 요청하는 방안 역시 김 전 대표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는
알선수재의 정황을 알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주식 대신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김인섭 민사사건 알선수재의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70억 쇼당' 친 2020년 항소심 재판부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김인섭 민사사건 알선수재의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2019년 10월 1심 재판부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김인섭 민사사건 2020년 항소심 재판부, 2019년 10월 1심 재판부 는 김인섭 의 알선수재범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쇼당
화투 놀이의 하나인 고스톱에서, 
한 사람이 가진 마지막 화투짝 2장이 각각 다른 두 사람에게 점수를 나게 하는 화투짝일 때, 
화투짝을 공개하고 어떻게 할지를 묻는 일

백현동 사업에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은 그와 정 대표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2015년 4월 백현동 의혹과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감돼 1년만에 출소한 김 전 대표는 
출소 직후인 2016년 5월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 25%를 넘겨받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성남시 알선 등 역할을 기대하고 지분을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 대표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 대표가 주식을 넘겨야 한다”며 김 전 대표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정 대표는 “수감 중이었던 김 전 대표가 사업에 기여한 게 없다”며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 측은 “수감 중에도 측근 김모 씨를 통해 대관 업무를 했다”며 
“준주거지로 부지 용도상향을 요청하는 방안 역시 김 전 대표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고 한다. 
2020년 항소심 재판부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주식 대신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단독]檢, 백현동 민간사업자 정모 대표 불러 조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12/118800479/1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원과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15개동 1233가구로 2021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성남시는 2015년 9월 이 사업과 관련해 주거 용도로 쓰기를 불허하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 줬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토지 용도 변경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과 가까운 김 전 대표로 인해 성남시가 용도 변경의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발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1422461187403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김인섭 민사사건에서 '70억 쇼당' 친 항소심 재판부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위반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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