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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이재명측 개입’ 인정하면서도 영장 기각, 법조계 '예규와도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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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측 개입’ 인정하면서도 영장 기각, 법조계 '예규와도 안맞아'

법원이 27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 예규(例規)와도 맞지 않는 해석”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이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월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변호인을 해임시키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의 서류가 작성되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

‘이 대표 측근 국회의원이 이화영씨 아내를 회유해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이 대표와 대북송금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게 했다는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본인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체포·구속 등의 절차에 적용하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예규 48조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증거인멸 염려’의 판단 기준으로 
‘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3호)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4호)를 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예규상으로도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측’의 증거인멸이나 증인에 대한 압력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인데 
‘피의자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고 예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협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원은 반대로 ‘당대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영장 기각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이재명측 개입’ 인정하면서도 영장 기각, 법조계 '예규와도 안맞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7/DEMGBEP4T5FWFN4O6FTNP5BRDY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측 개입’ 인정하면서도 영장 기각, 법조계 '예규와도 안맞아'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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