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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과 '재심' 프로젝트
1.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이 유죄로 확정되면,
2. 대법원 2019도13328 판결,
수원고법 2019노11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018고합267(병합) 판결
의 '재심' 을 청구할 수 있으며,
3. 공직선거법위반 '재심' 판결을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을 무효화,
국가보조 선거비용 반환,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시킬 수 있다.
이재명은 '검사사칭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하였으나,
최 PD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 후보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성남시장 답변을 들으면서
제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설명했다"며
"만족한 답변이 있을 땐 동그라미, 부족한 건 추가 설명을 메모해줬다"고 말했다.
최 PD가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에게) 검찰청이라고 전화를 해보면 되겠느냐"고 하자,
이 후보는 "그렇게 해보라. 그러면 통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 PD가 "괜찮겠느냐"고 거듭 확인하자, 이 후보는 "별 일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PD가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씨를 쓰는 검사가 누구냐"고 묻자,
이 후보는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얘기하면 잘 알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PD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PD가 혼자서 (검사 사칭을) 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소명) 주장은 고쳐져야 한다"며,
이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솔직히 사과해야 한다.
인격권 훼손에 대해 이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검사사칭 행위' 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KBS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전과에 관하여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허위이다.
- 재심대상판결 -
가)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전과에 관하여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위 전과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8864
4) 허위사실의 공표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예비적으로 판단하건대, 비록 피고인이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 ‘자신은 공소외 12의 검사사칭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에도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이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중 “검사사칭 통화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방송국 피디이다”는 부분과
“당시 피고인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중 “당시 피고인이 일 보고 있었다”는 부분 역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중 “공소외 35로부터 먼저 전화가 걸려와 공소외 12가 검사사칭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위 범죄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이는 그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약간 다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중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거나 그와 모순·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관련 형사판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12의 검사사칭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에 이르러 그와 같이 주장한다 하여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그 판결문을 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위 범죄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할 동기나 이러한 공표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을 생각하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9961
라. 피고인의 발언이 피고인의 경력·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공소외 6 후보자의 검사사칭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피디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 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경력·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9970
[국민감사] 영장에 적시된 이재명의 '위증 교사' 녹취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39
[국민감사] 이재명 위증교사의 핵심은 이재명의 검사사칭사건 대법원 상고실패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953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과 '재심' 프로젝트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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