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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윤미향 주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을 '여적죄' 로 고발합니다.
윤미향 주최 국회 토론회 - '국민의 등에 칼을 꽂을 자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正義)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북한이 통일 전쟁을 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것인가?
김광수 이사장은 최근 북한의 대남 기조 변화와 관련,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통일 전쟁을 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것인가?
김 이사장은 ‘통일 전쟁론’이 남로당식 전쟁 호응 논리와도 유사하다는 지적에
그는 “유사한 측면이 있겠지만 북한이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니
역설적 의미에서 국보법을 넘어서는 통일 운동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통일 전쟁을 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것인가?
'싸워보지 않고 패전' 이 '평화' 인가?
'대북 패배주의' 가 '평화' 인가?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자들은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
[단독] 윤미향 주최 국회 토론회서 “평화 위해서라면 北 전쟁관도 수용”
https://v.daum.net/v/20240131030518001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위증교사,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윤미향 주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을 '여적죄' 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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