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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대재해처벌법' - '나폴레옹' 도 피해갈 수 없는 '법'
1. '중대재해처벌법' - '나폴레옹' 도 피해갈 수 없는 '법'
'나폴레옹' 은 그 유명한 러시아원정에서 60만 대군 중 56만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중대재해처벌법' 에 의하면, '나폴레옹' 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 이다.
물론, 전쟁의 승패에 대해 지휘관의 책임도 있지만,
모든 전쟁책임을 지휘관에게만 물을 수 있겠는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병사들의 우수성,
장비의 우수성,
지휘관의 우수성,
등이 한데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지휘관과 병사의 협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 '분대장' 도 형사책임
군대에서 보통 9명이 1개의 분대를 구성하는데,
분대에서 '중대사고' 가 발생하였을때, '분대장' 이 형사처벌 받는다면,
아무도, '분대장' 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소대장' 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대대장' 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군대는 해체될 것이다.
3.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장이 해체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산업현장에서 아무도 '경영 책임자' 가 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사업장이 해체될 것이다.
4. '중대재해처벌법' 의 문제점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는 노사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은 '중대재해' 의 문제를 사업자의 일방적 책임으로 몰아 감으로써,
사업장의 해체를 가져오는 '악법' 이라 할 것이다.
국회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형사책임을 강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재작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근로자 수 5∼49인의 83만7000여 개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근로자 수 5∼49인의 83만7000여 개 사업장은 근로자수를 4인 이하로 줄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수 5∼49인의 83만7000여 개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5∼49인 근로자가 4인 이하 근로자로 줄어 듦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근로자 수 5∼49인의 83만7000여 개 사업장의 고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구속 위험까지 생기면서 줄폐업 공포에 빠졌다.
정부 여당은 2년 유예안을 제시하였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였다.
민주당은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의 '줄폐업 공포'에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고,
이후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했다.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구속 위험까지 생기면서 줄폐업 공포에 빠졌다.
巨野 끝모를 몽니…'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https://v.daum.net/v/20240201183207712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터졌을 때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1년 이상 형사 처벌,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형벌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둔 건 ‘감옥 가기 싫으면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법이 너무 모호해 어떤 예방 조치를 얼마나 해야 사고가 터져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재작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근로자 수 5∼49인의 83만7000여 개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영세 사업자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적용을 2년 늦추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해서다.
산재 사고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유예 없는 강행을 요구한 노동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인들이 국회로 몰려가 재고를 요청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알바생 포함 5명 이상 직원을 쓰는 모든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대상이란 소식에
음식점, 빵집, 카페 사장들은 당황해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민주당은 ‘동네 빵집’에서 중대재해가 나봐야 얼마나 되겠냐며
정부 여당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한다.
고용이 위축될 거란 경제계 우려도 과장됐다고 한다.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히 올릴 때와 판박이 같은 반응이다.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종업원 5, 6명 중 한두 명을 해고할 사업주가 있겠냐는 생각은
‘최저임금 좀 올린다고 고용이 줄겠냐’는 물음만큼 순진한 발상이다.
내가 직원 4명을 둔 자영업자일 때 일이 벅차다고 직원을 추가로 뽑아
중대재해법 리스크를 질 건지 자문해 보면 답이 나온다.
예상할 수 없고, 어떻게 대비할지 알 수 없는 사고가 터져 형사 처벌을 받고,
삶과 일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건 확률이 낮더라도 사업주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다.
[오늘과 내일/박중현]중대재해법 확대 강행 野, ‘소주성 비극’ 잊었나
https://v.daum.net/v/20240131234508079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위증교사,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중대재해처벌법' - '나폴레옹' 도 피해갈 수 없는 '법'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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