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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남로당 주도의 공산폭동반란인 제주4.3사건을 김일성 주장대로 ‘인민봉기’라 규정한 문재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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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남로당 주도의 공산폭동반란인 제주4.3사건을 김일성 주장대로 ‘인민봉기’라 규정한 문재인정권

▲1948년 10월 19-20일 2000여명의 반란군들은 여수와 순천을 일거에 점령하고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군 만세 
△이승만 정권 타도와 대한민국 분쇄 
△주한미군 철거(철수) 
△군인과 경찰 타도 
△스스로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할 것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와 순천 곳곳에 인공기를 게양했다 

▲남로당 골수분자들이 주동이된 제14연대 반란군은 
먼저 연대 장교 21명 처형을 신호탄으로 하여 합세한 지역 좌익친공분자들과 함께 
귀중품 약탈, 부녀자 (집단 연쇄)강간, 기물 파손, 방화 등을 했고 
군경과 그 가족 및 우익반공인사들에게 총살, 교살(絞殺), 돌과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타살(打殺), 
불에 태워 죽이는 소살(燒殺), 총검에 의한 사살, 두개골 관통 총살(여수 경찰서장 고인수), 
차량을 이용한 압사, 음부 저격 총살(여수경찰서 여경 국말래), 
나체로 옷 벗기고 길거리 일주 시킨 후 타살(여경 정현자), 
모래 구덩이에 파묻고 죽창을 이용한 살해, 쇠꼬챙이로 찌르고 살가죽을 벗기는 살해 등 다양한 학살 방법을 썼다

▲학살된 사람 중  순천경찰서장 양계원 총경에 대한 총살은 글로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다. 
그를 시내에 끌고 다녔고, 죽을 때까지 구타했으며, 눈알을 뽑고, 돌로 머리와 다리를 내쳤다. 
반란폭도들은 서장을 전신주에 매달아 총살한 뒤 시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총살 집행전 ‘조선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군 만세’ ‘대한민국 분쇄’ ‘주한미군 철거(철수)’와 함께 
“나는 순천군민의 고혈을 빨은 서장이요”라고 외치게 하고 
만일 연속해서 외치지 않을 때에는 주위의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죽창으로 찌르게 했다.

▲반란군들은 여수경찰서 소속 여경 3명을 붙잡아 한명은 발가벗긴 채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부분에 총탄을 쏘아 죽이고, 
또 한명은 총알이 아깝다면서 죽창으로 국부를 찔러 죽였다. 
세 번째 여경도 출근길에 칼과 죽창으로 전신을 난자한 후 학살하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특별법은 반란에 가담해 무차별 살인, 방화를 저지른 가해자와 억울한 희생자를 구분하지 않아 
반국가, 반인륜 범죄자까지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순사건은 국군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력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켜 
국군과 경찰, 민간인 다수를 살해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특별법은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표기해 
‘북한의 지령에 의한 남로당의 반역적 만행’이라는 사건의 본질, 책임 소재와 반란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소요(騷擾)’로 표기한 제주 4·3사건 특별법보다 더 문제가 있다. 
특히 희생자 범위를 ‘사건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 장애가 있는 사람, 수형자’로 폭넓게 설정했다. 
별도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법 규정이 없는 이상 반란 가담자까지 
피해를 보거나 실종됐다는 이유로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로당 반란군과 동조 세력이 여수, 순천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은 
제주 4·3사건 초기 남로당이 저지른 잔혹성을 훨씬 능가한다. 
북한조차 남로당 세력의 초기 잔혹 행위가 여순반란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관련해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 간부, 군경과 가족, 선거 관여자를 살해한 자, 
공공 시설과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를 희생자로 보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들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인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했다. 
여순사건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법 상식도 헌재의 이런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10.19여순반란사건 75주년>남로당 주도의 공산폭동반란인 제주4.3사건을 김일성 주장대로 ‘인민봉기’라 규정한 문재인정부는 여순사건도 교과서에 반란아닌 ‘무장봉기'로 가르쳐왔다
https://blog.naver.com/sansiblue/22323132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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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남로당 주도의 공산폭동반란인 제주4.3사건을 김일성 주장대로 ‘인민봉기’라 규정한 문재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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