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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관련, 공수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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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관련, 공수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공수처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내었고,
 
이는, 국민들이 보기에 총선 앞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상정하기 때문에 
'구속될만한 큰 증거가 있나 보다'하는 인상을 갖고 투표할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귀국한 이후에 말을 바꿔,

'오늘 우리 준비 안 돼 있고 당장 부를지도 모른다' 고 했는데,

준비 안 돼 있고 당장 부를지도 모르는데 무슨 출국금지인가?

준비해서 소환했으면, 이종섭 호주대사는 귀국해서 조사받았을거 아닌가?

공수처는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 국민들의 판단을 현혹시킨 것이다.

즉, 공수처는 '준비 안 돼 있고 당장 부를지도 모름에도',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 하여,

이종섭 호주대사가 '도피' 한것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성케 하였다. 

'준비 안 돼 있고 당장 부를지도 모를 경우에는',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는 불필요하다'.

이런, 공수처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하여,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15% 폭락하게 되었고,

공수처는 작위.부작위 를 통하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였고,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의 대사업무를 '도주' 라고 비아냥댓던 자들은 모조리 '명예훼손죄' 로 처벌해아 한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당분간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정도면 총선 앞 정치공작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를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총선 앞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상정하기 때문에 '구속될만한 큰 증거가 있나 보다'하는 인상을 갖고 투표할 것"이라며 
"실상은 (공수처가 이 대사를) 부르지도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받은 나쁜 인상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것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 동안에 한 마디로 말해서 민주당 좋아하는 수사만 사실상 해왔다. 거기 집중해왔다"며 
"(공수처가) 선거 직전에 정치적 사안에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정치질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공수처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이 대사 수사와 관련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 준비가 아직 안 끝난 것일 수도 있다'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그럴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지 않는다"며 
"최근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을 때 공수처가 입장을 냈다.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문 낸 것 본 적 있나"라고 했다.

지난 18일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이날의 공방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수사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입장을 낸 것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수사가 9월부터 이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출국금지하고, 출국금지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냈고, 
그 이후에도 (이 대사 출국을) 허락 안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 뉘앙스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갑자기 '오늘 우리 준비 안 돼 있고 당장 부를지도 모른다', 
정확히 말해 '총선 전에 부를 자신이 없다'고 한 것은 이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 국민들의 판단을 현혹시킨 것이다.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는 공수처에 한동훈 "이 정도면 정치공작"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2217374552324?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감사]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관련, 공수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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