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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4.10 총선] 서울시내버스 노조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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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서울시내버스 노조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합니다.

내가 서울시내버스 노조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지 4시간만에 '타결' 되었습니다.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3월28일 파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정부.여당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4.10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여야 한다.

3.28 선거일에 맞춘 '서울 시내버스 파업'? - 국민에 대한 협박인가?

3월28일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하였다.

공교롭게도, 3월28일은 4.10 총선을 위한 공식선거 시작일이다.

3.28 선거일 에 맞춘 3.28 서울 시내버스 파업인가?

왜 하필, 3월28일 인가?

3.28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4.10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작이라면,

그것은, 5천만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이다.

5천만국민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945년 광복이후, 공산세력은 수많은 테러,폭동,파업 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공산세력의 준동을 막아 냈다.

3.28 서울 시내버스 파업 주동세력이 4.10 총선거와 아무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당장, 파업을 철회하고, 4.10 총선거 이후에 파업을 하든지 하여라.

5천만국민이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10 총선] 서울시내버스 노조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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