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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검사 때 1년9개월간 한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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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검사 때 1년9개월간 한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았다.

2030 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공정' 과 '부동산' 이슈입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박 후보가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공황장애’ 등 사유가 적힌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 썼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던 박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온 셈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4일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박 후보는 발령 직후 연가(휴식을 통해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 등 공무원은 연간 최대 20일간 연가를 쓸 수 있다.

연가 기한이 도래하자 박 후보는 2022년 7~9월 병가(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 진단서 내용 등을 고려해 연 60일 이내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박 후보는 병가 사유로 공황장애 등 정신적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 후보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질병 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을 냈다고 한다. 
이 휴직 기간이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최대 1년간 질병 휴직을 쓸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 후보의 질병 휴직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후보는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을 즉시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그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소 취하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박 후보는 이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이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재차 병가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후보는 지난 정부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을 떠났다.

박 후보가 2022년 7월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도 그간 사용한 연가, 병가, 질병 휴직 등의 일수를 계산해보면, 
급여로 1억원 넘게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받으며 휴직 중엔 급여의 70%만 나온다.

한 법조인은 “박 후보가 연가, 병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광주지검 사무실이 텅 비었던 것으로 안다”며 
“서류나 집기는커녕 검사와 함께 수사하는 수사관, 실무관 등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을 우습게 보던 사람이 총선 유력 당선권인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이라며 
“1년 9개월 동안 국민 세금만 축낸 셈”이라고 말했다.

[단독]박은정, 검사 때 1년9개월간 한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았다
https://v.daum.net/v/20240331145759549

[국민감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검사 때 1년9개월간 한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았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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