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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국민감사] '주권', '기본권', 모든 '권리' 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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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주권', '기본권', 모든 '권리' 와 '직권남용'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이 '주권' 이 '기본권' 이고, '~권' 자가 붙은 모든 '권리'입니다.

법관기피권, 즉시항고권, 재항고권, 특별항고권 등등.


그리고, 공무원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형법 제123조 의 '직권남용' 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둘을 결합하여,

판사가 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법권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 범죄 입니다.

판사가 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 범죄 입니다.

판사가 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 범죄 입니다.

판사가 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 범죄 입니다.

판사가 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1회마다 5년의 '징역형' 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10번 방해하면 50년의 '징역형' 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100번 방해하면 500년의 '징역형' 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 '판사' 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권' 이 '기본권' 이고, '~권' 자가 붙은 모든 '권리'입니다.

수사청원권 등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둘을 결합하여,

검사가 법을 위반하여 수사청원인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 범죄 입니다.

검사가 법을 위반하여 수사청원인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1회마다 5년의 '징역형' 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법을 위반하여 수사청원인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10번 방해하면 50년의 '징역형' 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법을 위반하여 수사청원인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100번 방해하면 500년의 '징역형' 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 '검사' 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법농단' 현직판사들, 첫 1심 선고..검찰은 실형 구형  (뉴시스 2020.2.13.자)
https://news.v.daum.net/v/20200213050012921

[국민감사] '주권', '기본권', 모든 '권리' 와 '직권남용'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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