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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국민감사] 대법관의 '직권남용죄',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복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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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의 '직권남용죄',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복합범죄'

'대법원 결정문' 은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결정문은,
대법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18재마899 결정문과 19재마275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18재마899 결정문과 19재마275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18재마899 결정문과 19재마275 결정문은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2. 대법관의 '직권남용죄' 부분은 18재마899 사건의 경우에,

① 대법원 2018재마899 재항고(재재재재재심)의 항고취지는
‘대법원 2016마6134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는 것이므로,

②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대법원 2016마6134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없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③ 그러나,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2부가 민사소송법에 법률규정이 없는 '소권 남용' 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대법원 2018재마899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대법원 민사2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따라서, 18재마899 사건 결정문은,
대법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4. 18재마899 사건 결정문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의 '직권남용죄',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복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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