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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들의 '말바꾸기' 와 '직권남용 범죄'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의
민사소송법 제448조 와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6조,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에 대하여
법관기피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842 사건은 신임 민사87단독 법관 공현진이 각하하였습니다.
2. 즉시항고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최성배,이정엽,허정룡 은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16라1900 사건을 기각하였고,
3. 재항고 재판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는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2016마6134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4. 대법원 민사2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2016마6134 사건을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임에도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재항고인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5. 재심 재판부 대법원 민사1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2017재마163(재심) 사건 기각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였으나,
6. 대법원 민사1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2017재마163(재심) 사건을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임에도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7. 재재심 재판부 대법원 민사2부 고영한,조희대,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2017재마316(재재심) 사건 기각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였으나,
8. 대법원 민사2부 고영한,조희대,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2017재마316(재재심) 사건을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임에도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0. 재재재심 재판부 대법원 민사1부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대법관은 2017재마385 재항고(재재재심) 사건 각하결정에서,
'소권 남용' 이라 하고 2017재마385 재항고(재재재심) 사건을 각하하였으나,
11.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1부가 민사소송법에 법률규정이 없는 '소권 남용' 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대법원 2017재마385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대법원 민사1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2. 재재재재심 재판부 대법원 민사3부 조희대,김재형,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2018재마202 재항고(재재재재심) 사건 기각결정에서,
'이유 없다' 라 하고 2018재마202 재항고(재재재재심)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13. 대법원 민사3부 조희대,김재형,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2018재마202(재재재재심) 사건을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임에도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4. 재재재재재심 재판부 대법원 민사2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2018재마899 재항고(재재재재재심) 사건 각하결정에서,
'소권 남용' 이라 하고 2018재마899 재항고(재재재재재심) 사건을 각하하였으나,
15.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2부가 민사소송법에 법률규정이 없는 '소권 남용' 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대법원 2018재마899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대법원 민사3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6. 대법관들은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사건들을 계속 기각·각하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임에도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7. 해당사건과 대법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2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대법관 : 대법원 2016마6134 사건
민사1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대법관 : 대법원 2017재마163(재심) 사건
민사2부 고영한,조희대,권순일,조재연 대법관 : 대법원 2017재마316(재재심) 사건
민사1부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대법관 : 대법원 2017재마385(재재재심) 사건
민사3부 조희대,김재형,민유숙,이동원 대법관 : 2018재마202 (재재재재심) 사건
민사2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 : 2018재마899 (재재재재재심) 사건
[국민감사] 대법관들의 '말바꾸기' 와 '직권남용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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