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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국민감사] '피고' 가 '재판장' 인 국회행정심판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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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피고' 가 '재판장' 인 국회행정심판 '이춘석'

1. 국회사무총장 이춘석은 국회행심 2020-235 ~ 2021-28 100건 사건
'피청구인' 이자 '행정심판위원장' 입니다.

2. 이춘석은 '피고' 이자 '재판장' 입니다.

3. '원고' 는 진정인 입니다.

4. '피고' 가 '재판장' 을 겸하는 재판은
심히, 불공정한 재판으로,
국회행심 2020-235 ~ 2021-28 100건 사건 행정심판은
'무효' 입니다.

5.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사건의 당사자' 는 행정심판위원 제척의 대상인데,
제척의 대상인 '피청구인' 인 국회사무총장 이 '행정심판위원장' 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등 행정심판위원들은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국회행심 2020-235 ~ 2021-28 100건 사건 행정심판위원들인,
이춘석,박선춘,경O,김경수,송시O,이재O,이준O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춘석,박선춘,경O,김경수,송시O,이재O,이준O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피고' 가 '재판장' 인 국회행정심판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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