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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김병주, 박선원, 김어준의 이중범죄(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내란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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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김병주, 박선원, 김어준의 이중범죄(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내란죄 위반)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 이 유포되어,

국정혼란 및 국정마비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미확인' 된 '계엄군사작전' 의 유포 및 혼란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내란죄 위반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김병주, 박선원 유튜브 를 통해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 을 '폭로'하였습니다.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 은 '군사기밀' 로 '보호' 되어야 합니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 을 폭로하였으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김병주, 박선원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김병주, 박선원은 이를 유튜브를 통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였으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 에서 
① 대통령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했다.
는 것이 허위일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여 국정을 마비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김병주, 박선원의 이중범죄(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내란죄 위반) 입니다.

곽종근 증언 조작하다 딱 걸린 박선원
https://www.youtube.com/watch?v=NGytvD2Yskc

2.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 을 '폭로'하였습니다.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 은 '군사기밀' 로 '보호' 되어야 합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한동훈 체포' '계엄군사작전' 을 들었다는 것이나,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홍장원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홍장원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으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 에서 
② 이재명·한동훈 체포
가 허위일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여 국정을 마비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이중범죄(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내란죄 위반) 입니다.

'명단도 없고, 지시도 없다' 개박살 난 홍장원 
https://www.youtube.com/watch?v=eH5yre0lVjU

3. 방송인 김어준은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 을 '폭로'하였습니다.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 은 '군사기밀' 로 '보호' 되어야 합니다.

방송인 김어준은 신원불상자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과 '자신과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인물을 체포 구금' '계엄군사작전' 을 들었다는 것이나,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김어준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김어준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으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사실미확인' 의 '계엄군사작전' 에서 
③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
④ 김어준과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인물을 체포 구금
이 허위일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여 국정을 마비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송인 김어준의 이중범죄(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내란죄 위반) 입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민감사] 김병주, 박선원, 김어준의 이중범죄(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내란죄 위반)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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